영덕군, 마을어장 지킴이 안전 및 중대재해특별교육 실시
  • 김영호기자
영덕군, 마을어장 지킴이 안전 및 중대재해특별교육 실시
  • 김영호기자
  • 승인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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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와 비어업인 간 불법 해루질 분쟁 사전 예방
영덕군의 ‘2022년 마을어장 수산자원 지킴이 안전 및 중대재해 특별교육’ 모습. 사진=영덕군 제공.
영덕군 해양수산과는 지난 4일 마을어장 내 비어업인들의 불법 해루질을 감시하는 ‘2022년 마을어장 지킴이’를 대상으로 안전수칙과 중대재해 특별교육을 영덕로하스식품지원센터에서 실시했다.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마을어장 수산자원 지킴이 지원사업은 일몰 후 하루 4시간 이내 운영해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을 관리·보호하고 어촌계와 비어업인 간의 불법 해루질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에따라 영덕군은 14개 어촌계에 총 28명의 마을어장 지킴이를 채용해 6개 읍·면에 어촌계별 2인 1조로 2명씩 배치했으며 이번 교육을 통해 해안가와 항·포구 등 비교적 위험한 장소에서 야간 근무 지킴이들의 안전을 위해 활동 매뉴얼을 배부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남희동 해양수산과장은 “무엇보다 지킴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근무할 것과 지킴이 활동으로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수산자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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