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넘는 아파트도 주담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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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넘는 아파트도 주담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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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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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LTV 50% 일원화
규제지역 무주택·1주택자 한정
서민·실수요자 LTV 최대 70%
대출한도 4억→6억까지 확대
정부, 주택공급기반 위축 방지
주거안정 위해 시행 시기 당겨
12월 1일부터 시가 15억원을 넘는 규제지역 고가 아파트를 살 땐 받을 수 없었던 주택담보대출이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한해 가능해진다.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로 차등화됐던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도 50%로 일원화되며, 서민·실수요자는 LTV가 최대 70%, 대출한도는 6억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개최한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따라 이 같은 감독규정 개정안 변경예고(12월1일 시행 예정)를 했다.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밝힌 부동산 규제 완화안의 일환이다.

정부는 주택공급기반 위축 방지, 서민·실수요자 보호 등 효과가 신속히 시장에 전파될 수 있도록 당초 내년 초로 계획했던 정책 시행 시기를 다음 달로 앞당겼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금지 규제가 해제된다. 다만 대상은 무주택자 및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로 한정되며 LTV는 50%까지 허용된다.

또한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 LTV 완화가 시행된다.

현재 LTV 규제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 차등 적용되고 있다. 예컨대 무주택자 및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는 비규제지역에서는 LTV 70%, 규제지역은 LTV 20~50%를 적용하고 있다. 다주택자는 비규제지역은 LTV 60%, 규제지역은 LTV 0%다.

앞으로는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및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LTV를 50%로 단일화(다주택자는 현행유지)한다.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우대혜택은 확대될 방침이다.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LTV 우대폭은 10~2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단일화된다. LTV가 최대 70%까지 허용되는 셈이다. 대출한도도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의 규제 완화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 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다. 내년부터 안심전환대출(주택가격 6억원 이내·대출한도 3억6000만원)과 적격대출(9억원 이내·한도 5억원)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도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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