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포상금 3억·과태료 50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돈 선거’ 근절에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13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우선 고질적인 금품 수수 관행 근절을 위해 금품 제공 신고자에게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 보호 특별 대책도 마련했다.
전국 17개 시·도에 ‘돈 선거’ 척결 전담 광역조사팀을 운영해 금품 제공자는 고발 등 강력 조치하고, 금품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50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 과거 돈 선거가 발생한 지역 등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광역조사팀 상주와 야간 시간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조합 임직원과 조합원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안내·예방할 계획이다.
이·반장, 영농·부녀회장, 어촌계장, 조합 대의원 등을 ‘조합선거 지킴이’로 선정·운영해 자정 노력도 권장한다.
이와 함께 조합장 선거의 특성을 반영해 선거관리 인적·물적 자원의 안정적 확보로 최적의 선거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관계 기관, 조합 중앙회, 개별 조합과의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13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우선 고질적인 금품 수수 관행 근절을 위해 금품 제공 신고자에게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 보호 특별 대책도 마련했다.
전국 17개 시·도에 ‘돈 선거’ 척결 전담 광역조사팀을 운영해 금품 제공자는 고발 등 강력 조치하고, 금품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50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 과거 돈 선거가 발생한 지역 등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광역조사팀 상주와 야간 시간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조합 임직원과 조합원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안내·예방할 계획이다.
이·반장, 영농·부녀회장, 어촌계장, 조합 대의원 등을 ‘조합선거 지킴이’로 선정·운영해 자정 노력도 권장한다.
이와 함께 조합장 선거의 특성을 반영해 선거관리 인적·물적 자원의 안정적 확보로 최적의 선거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관계 기관, 조합 중앙회, 개별 조합과의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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