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재판받던 중 강도 행각을 벌이고 부착된 전자장치를 절단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1일 노래방 사장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발목에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특수강도 및 강간 등 혐의로 복역 후 출소해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받은 A씨는 지난 8월 7일 오후 11시께 대구 북구의 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뒤 주인 B(여·66)씨를 위협하고 신용카드 1장과 휴대전화 1개를 훔쳐 달아나 현금 30만원을 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금품을 훔친 A씨는 발목에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으나 대구보호관찰소와 북부경찰서의 공배 수배 후 하루 만에 서구 비산동의 한 건물 옥상에 숨어 있다 현장에서 체포됐다.
재판부는 “A씨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발목에 부착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점은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1일 노래방 사장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발목에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특수강도 및 강간 등 혐의로 복역 후 출소해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받은 A씨는 지난 8월 7일 오후 11시께 대구 북구의 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뒤 주인 B(여·66)씨를 위협하고 신용카드 1장과 휴대전화 1개를 훔쳐 달아나 현금 30만원을 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금품을 훔친 A씨는 발목에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으나 대구보호관찰소와 북부경찰서의 공배 수배 후 하루 만에 서구 비산동의 한 건물 옥상에 숨어 있다 현장에서 체포됐다.
재판부는 “A씨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발목에 부착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점은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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