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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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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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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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개요(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에 대해 이용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신청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성명·주민등록번호)을 홈택스에 기한 내 등록하면 완료된다.

부득이하게 명단을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내년 1월14일까지 수정 또는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나, 가급적 오는 30일까지 신청해달라고 국세청은 당부했다.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난해 시범운영에 참여한 회사도 올해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 명단 등록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 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 방식으로 홈택스에서 할 수 있다.

국세청은 “퇴직자, 일용근로자 등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직원이 등록 명단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밝혔다.

근로자 명단 등록 뒤엔 홈택스에서 회사의 신청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세무대리인에게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 신청 시 간소화 일괄제공 업무 수행자로 지정하면 된다.

연말정산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대행업체에 ‘연말정산 부서 사용자 아이디’를 부여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제공하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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