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남구청에 따르면 올해 3/4분기까지 1689명이 신청해 201만3931㎡ 조상 땅의 정보를 제공했다. 이는 작년 3분기 누적 제공 면적에 비해 약 20%가 늘어난 수치다.
인터넷 민원 서비스 포털 ‘정부24 ’등을 통한 온라인으로도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이 가능해 앞으로도 더 많은 인원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 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해 상속받을 토지를 알 수 없는 경우 본인과 상속권자들에게 K-Geo 플랫폼을 활용한 피상속인의 토지를 찾아주는 사업이다.
이 서비스 신청은 토지소유자 본인이나 상속인의 경우 가능하다.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는 장자 또는 호주승계자,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 비속에 대해서만 상속인으로서 신청 자격이 있다.
본인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상속인은 사망자와의 관계가 명시된 서류(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일이 표기된 기본증명서)를 필요로 한다.
포항시 남구청은 이번 서비스를 이용한 조상 땅을 찾게 된 민원인의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 시민은 “복잡한 상속문제와 관련해 오래전 이미 사망한 분의 토지대장을 발급받는데 도움을 받았다”고 했다.
안승도 포항시 남구청장은 “본인 및 상속인들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정당한 재산을 지키고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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