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은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암컷을 포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구룡포 선적 연안통발어선 A호(7.93t) 선장 B(6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27일 해경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4일 오후 11시께 영덕군 강구항 인근 해상에서 암컷대게 80여 마리를 포획해 어창에 숨기고 이튿날 25일 오전 1시께 인적이 드문 야간 취약시간대를 노려 축산항에 입항해 미리 대기한 차량에 운반하려다 잠복 중인 형사들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암컷대게는 연중 포획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27일 해경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4일 오후 11시께 영덕군 강구항 인근 해상에서 암컷대게 80여 마리를 포획해 어창에 숨기고 이튿날 25일 오전 1시께 인적이 드문 야간 취약시간대를 노려 축산항에 입항해 미리 대기한 차량에 운반하려다 잠복 중인 형사들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암컷대게는 연중 포획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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