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훈 대구 달성군수 ‘마약 루머’ 유포 5명 불구속 기소
  • 김무진기자
최재훈 대구 달성군수 ‘마약 루머’ 유포 5명 불구속 기소
  • 김무진기자
  • 승인 2022.1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6·1지방선거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최재훈 대구 달성군수가 마약을 흡입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트린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대구시의원 A(69)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당시 국민의힘 공천 후보였던 최 군수가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인 코카인을 흡입했고, 그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 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 군수는 A씨를 제외한 2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가 5명인 것을 확인했다.

당시 후보였던 최 군수는 스스로 마약 검사를 받았고, 소변검사 및 국과수 모발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