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식약청 ‘수입식품 등 영업자 대상 정책설명회’ 자료집 배포
  • 김무진기자
대구식약청 ‘수입식품 등 영업자 대상 정책설명회’ 자료집 배포
  • 김무진기자
  • 승인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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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2022년 하반기 수입식품 등 영업자 대상 정책설명회’ 자료집을 제작, 28일 대구·경북 소재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 영업자들에게 배포했다.

자료집은 수입식품 등 영업자가 수입식품 신고·검사 등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고, 보다 안전한 식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나눠주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최근 수입식품 검사 관련 법령 제·개정사항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올 2월부터 시행한 수입식품 대상 ‘5년 정기 정밀검사 제도’(최초 정밀 검사 후 무작위 표본검사를 받지 않은 식품 등에 대해 5년 주기로 정밀검사를 하는 제도)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소비기한 표시제도’(식품 등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제도) 등이 수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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