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여성 경찰관들을 스토킹한 40대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스토킹범죄 전담수사팀(부장검사 장일희)은 여성 동료를 쫓아다니고 음란한 내용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현직 경찰관인 A(45)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7월 8~17일 후배 경찰관인 B(여·34)씨를 3차례 미행하고, B씨가 스토킹 피해 내용을 112에 신고하자 B씨와 B씨 남편에게 총 16차례 전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지난 2019년 7월 18일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후배 경찰관인 C(여·36)씨에게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올 7월 17일 C씨를 협박해 B씨의 수사 진행을 말리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해당 사건을 불구속 송치 받아 사건을 수사한 데 이어 A씨가 B씨 등 2명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금지를 법원에 청구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A경위가 수사 과정에서 출석 요구에 응했고 현재까지의 수사 상황에 비춰 도주나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28일 스토킹범죄 전담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현재까지 스토킹 사범 14명을 구속 기소하고, 2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 스토킹범죄 전담수사팀(부장검사 장일희)은 여성 동료를 쫓아다니고 음란한 내용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현직 경찰관인 A(45)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7월 8~17일 후배 경찰관인 B(여·34)씨를 3차례 미행하고, B씨가 스토킹 피해 내용을 112에 신고하자 B씨와 B씨 남편에게 총 16차례 전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지난 2019년 7월 18일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후배 경찰관인 C(여·36)씨에게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올 7월 17일 C씨를 협박해 B씨의 수사 진행을 말리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해당 사건을 불구속 송치 받아 사건을 수사한 데 이어 A씨가 B씨 등 2명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금지를 법원에 청구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A경위가 수사 과정에서 출석 요구에 응했고 현재까지의 수사 상황에 비춰 도주나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28일 스토킹범죄 전담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현재까지 스토킹 사범 14명을 구속 기소하고, 2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