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여경 스토킹 한 40대 경찰 간부 불구속 기소
  • 김무진기자
후배 여경 스토킹 한 40대 경찰 간부 불구속 기소
  • 김무진기자
  • 승인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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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여성 경찰관들을 스토킹한 40대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스토킹범죄 전담수사팀(부장검사 장일희)은 여성 동료를 쫓아다니고 음란한 내용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현직 경찰관인 A(45)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7월 8~17일 후배 경찰관인 B(여·34)씨를 3차례 미행하고, B씨가 스토킹 피해 내용을 112에 신고하자 B씨와 B씨 남편에게 총 16차례 전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지난 2019년 7월 18일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후배 경찰관인 C(여·36)씨에게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올 7월 17일 C씨를 협박해 B씨의 수사 진행을 말리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해당 사건을 불구속 송치 받아 사건을 수사한 데 이어 A씨가 B씨 등 2명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금지를 법원에 청구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A경위가 수사 과정에서 출석 요구에 응했고 현재까지의 수사 상황에 비춰 도주나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28일 스토킹범죄 전담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현재까지 스토킹 사범 14명을 구속 기소하고, 2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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