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대게 조업이 시작됨에 따라 어업인들이 조업 중 선상에서 대게 포획금지 기준을 간편하게 확인해 불법어업을 사전에 방지한다.
지난해에 이어 제작한 대게 측정자는 수산자원관리법 상 명시된 대게의 포획금지 기준인 몸체(두흉갑장) 길이 9cm를 선상에서 간편하게 확인해 혼획된 어린 대게를 바다에 다시 방류하게 함으로써 어업인들의 자원회복 의식을 높이고 대게 자원의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군은 이번 대게 측정자 제작 배부와 자체 캠페인 등의 활동을 통해 어린 대게와 암컷 대게를 잡지 않으려는 어업인의 자발적인 노력을 독려하는 한편,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강력한 감시와 단속으로 대게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함께 대게자원 관리와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대게 불법어업 민간감시선 운영, 대게어장 환경정비사업,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등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영덕군 관계자는 “대게 불법조업 시 행정처분을 강화할 예정이며 자체 운영 중인 다목적 어업지도선인 영덕누리호와 함께 국가어업지도선, 경북도어업지도선, 해양경찰 등과 공조를 강화해 해상에서 이뤄지는 불법조업에 대한 지도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