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당부
  • 허영국기자
울릉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당부
  • 허영국기자
  • 승인 2022.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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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등 20개 업종 대상
울릉군이 지역 의무가입 시설에 대해 ‘재난배상책임’ 가입 갱신을 당부하고 나섰다. 군이 추진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와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체피해는 1인당 1억5000만 원, 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으며, 보장금액에 비해 가입금액은 연간 100㎡ 기준 2만 원 수준밖에 되지 않아 업주와 이용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가입대상은 음식점, 숙박업, 농어촌민박 등 20개 업종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울릉지역에는 320여 곳이 의무가입 시설에 해당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가입자 과실이 없는 원인불명사고, 방화 등으로 인한 손해까지 보상하는 무과실책임이며 신규 시설은 인·허가 후 30일 이내, 기존 시설은 보험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 가입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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