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상지는 단촌면 하화리 일원 외 3개소로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군계획시설(도로)를 검토해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통해 도로 개설 현황과 부적합한 시설을 정비, 실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한다.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열람 및 주민의견청취와 관련부서 협의, 공동(군계획·건축)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달 말에 고시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군 계획시설의 실효 등 여건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불합리한 군 관리계획 사항을 적극적으로 정비해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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