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귀농인의 집 입주신청
  • 황병철기자
의성 귀농인의 집 입주신청
  • 황병철기자
  • 승인 20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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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은 귀농을 희망하는 지역내·외 신규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기술습득 및 안정적인 정주(영농)기반 탐색을 위한 귀농인의 집 입주신청을 받는다.

군은 12일부터 내년 1월13일까지 접수를 받고 입주대상은 인근마을에 주택부지 또는 농지를 확보했거나 귀농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주택과 농지를 확보한 후 현지마을 또는 군내 정착하고자 하는 만65세이하 예비 귀농인이다.

또 의성군에 전입한지 1년이 경과한 자, 입주신청 시점의 주소지가 농어촌지역(읍·면 지역)인 자, 전입 후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자는 입주대상에서 제외된다.

귀농인의 집 입주계약은 12개월 이하로 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지역정착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귀농귀촌계의 심사와 마을운영위원회의 연장동의를 통해 1회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

귀농인의 집 입주자 모집공고는 의성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는 우편 및 방문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김주수 의성군수는“귀농희망자가 귀농인의 집에 거주하며 지역의 특성과 환경을 이해하고, 본인에게 알맞은 영농기반을 찾게 해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하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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