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의회 개원 이후 첫 정례회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예산안 심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건의안 1건, 동의안 1건, 조례안 26건(제정 17건, 개정 8건, 폐지 1건) 심의 등의 내실있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영덕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호 의원 대표발의) △영덕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김성호 의원 대표발의) △영덕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희 의원 대표발의) △영덕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김일규 의원 대표발의) 4건의 조례안을 발의하며 활발한 자치입법 활동을 펼쳤다.
또한, 5972억 4700만원(일반회계 5692억 1000만원·특별회계 280억 3700만원)의 2023년도 영덕군 본예산을 확정·의결했다.
손덕수 의장은 “정례회 기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에 매진한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지역경제의 위기 극복과 영덕군의 현안 문제들을 지혜롭게 풀어나가기 위해 내년에도 의회와 집행부는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며 힘을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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