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감면 대상 농기계는 시의 임대 농기계 전기종(트랙터, 굴삭기, 목재파쇄기 등 45종 549대)이 해당된다. 시는 안정면의 본소, 단산면 북부분소, 문수면의 남부분소 등 3개 분소를 통해 관내 농업인들에게 농기계 임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트랙터의 경우 1일 임대료 20만원 가량이며 1일(8시간 기준)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한 지난해는 임대실적 5천623회로 전년대비 8.7% 증가했으며 임대료 감면 금액도 1억 4100만원에 달하는 등 지역 농가 경제적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시는 이번 농기계 임대료 감면 추가 연장을 통해 영농현장의 농기계 사용 촉진을 유도, 농촌 일손 부족 문제에 적극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권영금 농촌지도과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 연장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들의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지원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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