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사랑상품권 구매한도 ‘월 100만원’ 일시 상향
  • 이희원기자
영주사랑상품권 구매한도 ‘월 100만원’ 일시 상향
  • 이희원기자
  • 승인 20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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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명절 맞아 1월 한달간 실시
소상공인 매출 증대·지역경제 활성화
영주사랑상품권을 홍보하고 있다.
영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한 달간 영주사랑 상품권 구매 한도를 일시상향 조정한다.

시는 1인 월 60만원(지류20, 모바일40)에서 월 100만원(지류50, 모바일50)이다.

이번 상품권 구매 한도 일시 상향은 설 명절 기간 중 지역 내 소비를 진작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지류식 상품권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내 59개 판매대행 금융기관(△농축협 △대구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을 방문하면 구매가능하며, 모바일 상품권은 ‘지역상품권 Chak’ 모바일 앱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과 연계되는 카드형 상품권도 농협, 새마을금고, 우체국을 통해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

김영주 일자리경제과장은 “설맞이 상품권 특별한도 상향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을 돕고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상품권은 지난 2019년 90억 원, 2020년 450억 원, 2021년 1085억 원, 2022년 998억 원을 발행해 누적 발행액은 총 2623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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