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최저임금 9620원… 만 0세 둔 가구에 매월 7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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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최저임금 9620원… 만 0세 둔 가구에 매월 7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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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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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및 연도별 최저시급 추이
내년부터 부모급여 도입…0세 월 70만원·1세 35만원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오르고, 군 장병들은 월 최대 130만원(병장 기준)의 봉급을 받는다. 만 0세와 1세 아동을 키우는 가구에는 각각 월 70만원과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내년 6월 말부터는 사법·행정 분야에 ‘만(滿) 나이’를 전면 도입하고, 식품에는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한다. 공공요금 인상 방침에 따라 전기료가 kWh당 13.1원 오르고 버스·지하철 요금은 300원 안팎으로 인상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중에 실생활에 밀접하거나 꼭 알아두면 좋을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소개한다.

◇병장 월급 최대 130만원 인상…유류세·개소세 인하 연장

내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9620원으로 인상된다.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만580원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과도 관계 없이 적용된다.

병사 월급은 병장 100만원, 상병 80만원, 일병 68만원, 이병 6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내일준비적금 지원금(30만원)을 합하면 병장 기준 월 최대 130만원까지 받는 셈이다. 동원 훈련 예비군의 보상비는 8만2000원으로 오른다.

만 0세 아동을 둔 가구에는 매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는 매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원된다.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땐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고, 1세 아동은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는다.

현행 37%로 적용 중인 유류세 인하 정책은 일단 내년 4월까지 연장된다. 다만 휘발유는 가격 안정세 등을 고려해 25%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리터(L)당 99원 인상될 수 있다.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개소세율 5%→3.5%) 조치는 내년 6월 말까지 연장된다.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다.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에는 혜택 한도를 300만원까지 늘린다.

◇1주택자 종부세 공시가 12억까지 면제…영화관람 소득공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기본공제가 공시가 9억원으로 올라간다.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며, 부부공동명의일 경우 비과세 혜택상한이 18억원(각각 9억원)까지 늘어난다.

종부세 2주택자 중과도 폐지된다. 3주택 이상이라도 과표 12억원 이하이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12억원이 초과되더라도 세율은 종전보다 낮춘 2.0~5.0%로 적용된다.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는다.

내년 1분기(1~3월)에는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해제된다. 이에 따라 서울 전 지역을 비롯한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를 적용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자 등이 내는 소득세는 소득 1400만원 이하는 6%, 1400만∼5000만원 이하는 15%로 과표 구간이 올라간다.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 포인트(p) 인하된다. 과표 3000억원 초과 기업이 부담하는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낮아진다.

내년 7월부터는 영화관람료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의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 공제 한도는 총 3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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