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2인 이상 동물병원은 이달 5일, 1인 동물병원은 내년 1월5일부터 진료비를 게시해야 한다. 또 중대진료의 예상 진료비를 보호자에게 사전 고지해야 한다.
진료비는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 진료실 등 알아보기 쉬운 곳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는 방식 또는 해당 동물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된다.
게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이 부과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축산농가가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출장진료만을 하는 출장진료전문병원은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아도 된다.
전국 모든 동물병원은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 관절 수술과 수혈 등 중대진료를 하기 전에 예상 비용을 구두로 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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