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세를 6월과 12월에 2번 나눠 내는 대신에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미리 내면 당해 자동차세 연세액의 6.4%를 공제하는 제도다.
연납 신고납부는 1월 이외에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1월에는 1년분의 6.4%, 3월 5.2%, 6월 3.5%, 9월 1.7%로 절세효과가 줄어들게 된다.
자동차세 연납을 원하는 군민은 이달 31일까지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재무·민원팀으로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금융기관 ATM기 이용, 신용카드, 위택스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할인된 세액이 적용된 고지서를 1월 중에 받을 수 있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소유권이 변동되거나 폐차로 말소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자동차세가 환급 처리되며 주소를 변경해 다른 자치단체에 전출한 경우에는 연납 자료가 해당 지자체로 통보돼 다시 자동차세를 낼 필요가 없다.
안종혁 재무과장은 “연납 제도는 적잖은 세금공제 혜택은 물론 자동차세를 나눠 납부하는 번거로움까지 해소할 수 있는 만큼 여유가 되는 군민이라면 요긴하게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