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새해 달라지는 제도 확인하세요”
  • 이희원기자
영주시 “새해 달라지는 제도 확인하세요”
  • 이희원기자
  • 승인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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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생활 밀접한 복지·환경 등
달라지는 제도·시책 집중 홍보
시 홈페이지 게시·책자 발간도
사진=영주시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내책자
영주시는 17일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계획으로 야심찬 한 해를 다짐했다.

따라서 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자리경제, 복지, 환경 등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놓치는 시민이 없도록 집중 홍보에 나섰다.

시는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올해 바뀐 새로운 정보들이 수록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안내 책자를 발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각 부서에 배부했다.

새로 바뀐 주요 시책을 살펴보면, 먼저 기존 지류형으로 지급되던 노인건강증진권을 바우처카드로 변경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고, 지원 금액도 월 5천 원에서 월 7천 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이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6·25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던 참전명예수당이 기존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지원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에 주소를 둔 신입생이라면 1인당 30만 원의 교복 등 구입비를 신규로 지원받게 된다.

관내, 외 중,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전학생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고향사랑기부제도 올해 전국 지자체 동시에 최초 시행된다.

해당 지자체 주민이 아닌 개인이면 전국 지자체 어디든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 10만 원 이하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최대 500만원)은 16.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이나 유가증권의 답례품도 받는다.

한편 책자에서는 중앙부처의 8개 분야 65건의 달라지는 법령, 제도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올해 변경된 분야별 변화된 주요시책 및 제도가 수록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시 홈페이지-정보공개-행정자료실-달라지는 법령제도를 통해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정근 기획예산실장은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마련했으니 새해 새롭게 바뀐 시책과 제도들을 확인해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과 적극적인 홍보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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