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 채광주기자
봉화군,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 채광주기자
  • 승인 2023.0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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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수술비·온열질환진단비 등
28→33개로 보험 혜택범위 넓혀
봉화군은 20일부터 올해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군이 직접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이다. 군은 올해 보장항목을 28개(2022년)에서 33개로 늘려 군민의 보험 혜택 범위를 확대했다.

코로나19 등급이 2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감염병 사망 항목이 보험사의 보장항목 종료로 삭제됐다. 전세버스이용중상해사항 및 후유장해, 화상수술비,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1~14급), 온열질환진단비 의 항목이 추가됐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와 구비서류 등을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신청하면 되고 봉화군 홈페이지에서 ‘군민안전보험’을 검색하면 신청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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