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만 1세 이하’ 부모급여 지급
  • 김대욱기자
포항시, ‘만 1세 이하’ 부모급여 지급
  • 김대욱기자
  • 승인 2023.0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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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이후 출생 아동
매월 25일… 양육 부담 ↓
포항시는 올해부터 만 1세 이하 가정에 영아수당 대신 ‘부모급여’를 매월 25일에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부모급여는 기존 시행되던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제도로 2022년 이후 출생 아동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가정양육 시에는 일정 금액으로 지원받고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분만 지급된다.

특히, 부모급여는 기존 영아수당(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보다 지원금액이 대폭 상향돼 양육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만 1세 이하 아동이 있는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수령할 수 있으며, 종일제 아이돌봄과는 중복으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없다.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만 0세(0~11개월)는 월 70만 원, 만 1세(12∼23개월)는 월 35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는 만 0세 아동은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분인 18만6000원을 지급하고, 만 1세 아동은 보육료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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