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배출사업장 정기점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지원사업 추진
안동시는 매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통합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점검반을 편성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오염물질 배출저감 기술지원에 노력하고 있다.2023년 통합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83개소에 대해 정기 지도점검을 시행해 대기·폐수·소음·진동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시설점검 및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20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예산 4억5000만원을 확보해 중·소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4·5종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 중 노후화된 방지시설개선, 사물인터넷(IoT) 설치 등 소규모 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지원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2월 중 안동시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2025년부터 가스열펌프(GHP)가 대기배출시설로 포함됨에 따라 관내 설치된 가스열펌프시설 중 6대를 대상으로 오염물질 저감장치 부착 시범사업을 시행해 대기환경보전법 준수 및 오염물질배출 저감을 지원한다.
안동시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맑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와 함께 기술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