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바로알아 사고를 예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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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바로알아 사고를 예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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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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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500만대의 등록되어 있는 차가 있고 운전면허 소지자도 21년기준 3,300만명이 훌쩍 넘었다. 교통사고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지만 도로 위의 교통사고 위험성은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운전을 필두로 해마다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을 잘 이해하고 운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3년 1월 22일 시행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최근 많이 발생되고 있는 우회전시의 사고와 자전거 뺑소니 그리고 차선 물고 주행하는 경우의 위험함에 대처하는 바람직한 개정방향이다. 안전운전을 위한 그 시작으로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도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그 내용을 알아야 한다. 첫째,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둘째, 자전거등에 의한 사고 미조치 처벌 셋째, 차선 물고 주행하는 경우의 처벌 신설이 개정되어 시행되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먼저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이다. 전방의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무조건 일시정지 후 우회전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범칙금 6만원, 벌점15점(제5조)을 받을 수 있다. 전방의 차량 신호등이 녹색일 경우에는 서행하면서 우회전 할 수 있다. 단 횡단보도 위 보행자가 있다면 보행을 마칠때까지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범칙금 6만원 벌점10점(제27조제1항)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라면 적색시 우회전 금지가 되며 우회전 신호등이 녹색이라면 보행자가 있을때는 일시정지하고 없으면 서행하면서 진행한다.

둘째 자전거와 손수레 등이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하고 뺑소니 할 경우에는 처벌이 강화되는데 범칙금 6만원(법제54조)을 받는다. 따라서 자전거와 손수레도 주차된 차량을 손괴할 시에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경찰112에 신고를 하거나 차주에게 관련 사항을 알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차로를 따라 통행하지 않고 차선을 물고 가는 행위로 차로 통행 준수 위반을 하면 범칙금 3만원 벌금 10점(법제14조)를 받을 수 있다. 주로 커브나 오르막. 내리막길에서 자주 발생하며 화물차가 위반 할 우려가 크다.

차의 운행은 물적. 인적자원의 이동과 여행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한다. 타인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을 기본으로 삼는다면 운전의 편안함과 운전으로의 목적을 그리 어렵지 않게 달서 할 수 있을 것이다. 운전자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바로 알아 안전운전하길 기원한다.

정선관 상주署 화서파출소장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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