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署, 전국동시조합장 불법 선거운동 예방 교육
  • 박명규기자
칠곡署, 전국동시조합장 불법 선거운동 예방 교육
  • 박명규기자
  • 승인 20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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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관련 불법행위 등 안내 공정 선거를 위한 불법 선거운동 예방 교육을 하고있다.
칠곡경찰서는 지난 19일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 안내 설명회’장을 찾아 선거운동방법과 제한·금지규정을 안내하며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등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수사한다는 방침을 알렸다.

특히, 후보자에 대하여 금품살포나 기부행위로 과열선거가 되지 않도록 고지하고, 금품을 제공받은 조합원도 제공자와 같이 형사처벌된다는 사실과 명절을 맞이해 선물 같은 것을 기부행위로 제공받을 때도 형사입건 또는 10~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점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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