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후보자에 대하여 금품살포나 기부행위로 과열선거가 되지 않도록 고지하고, 금품을 제공받은 조합원도 제공자와 같이 형사처벌된다는 사실과 명절을 맞이해 선물 같은 것을 기부행위로 제공받을 때도 형사입건 또는 10~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점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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