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
1인 가구 선정 기준액 202만원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는 올해부터 기초연금이 월 최대 32만 3180원(단독가구) 인상된다고 24일 밝혔다.1인 가구 선정 기준액 202만원
이는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5.1%)을 반영해 지난해 대비 15680원 오른 금액이다.
또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80만원에서 202만원으로, 부부는 288만원에서 323만2000원으로 각각 12.2% 인상된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을 넘지 않는 독거노인의 경우 기초연금 월 최대 32만3180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지난해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올해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청해 신규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함께 올해 최저임금 인상(2022년 9160원→2023년 962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10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찾아뵙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를 통해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