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훈련 대상에 여성 확대 필요하다
  • 손경호기자
민방위훈련 대상에 여성 확대 필요하다
  • 손경호기자
  • 승인 2023.0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성을 민방위 훈련 대상으로 확대하자는 방안을 놓고 정치권이 시끌벅적하다.

논란은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국회의원이 정책 공약으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설 명절 직후 발의한다고 밝히면서 촉발됐다.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남성 중심으로 되어 있는 민방위 훈련의 대상을 여성으로 확대·개편해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사용법과 같은 응급조치, 산업 재해 방지 교육, 화생방 대비 교육, 교통안전, 소방안전 교육 등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각종 재난 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위기 상황에서 자신과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민방위대 대원을 ‘20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 남성(현역·예비역 군인, 경찰공무원 등 제외)’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안의 핵심은 국민 개개인이 각종 위험으로부터 이웃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더라도 여성이든 남성이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존 훈련은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의 법안 발의 이유다.

김 의원의 이 같은 법안 발의 움직임에 일부 반대 입장이 제기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쟁과 국민갈등의 행보를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국민의 안전은 뒤로한 채 전쟁을 부추기고 특정 세대, 특정 성별을 겨냥하는 포퓰리즘적 발상은 참담하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불안과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평화를 위한 고민을 제발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권 의원의 페이스북 내용 기사에는 다양한 비난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화재 대피 훈련하면 불이 나요. 심폐 소생술 훈련하면 심장 마비 와요. 뭐 이런 논리인가요?’(arvi****), ‘그럼 자연재해 천재지변 앞에서 훈련 받으면 해쳐나갈 수 있는데 기초적인 훈련도 못받아서 넋놓고 앉아서 죽을래요? 소중한 아이가 피범벅이 됐는데 지혈법도 모르고,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데 어떡해 어떡해 이럴 건가요? 생존 훈련 받아서 최소한 아이는 지킬 수 있는 엄마가 되어야죠. 아이가 없으면 제 한 목숨이라도요.’(shir****) 등이 대표적이다.

민방위 훈련이 ‘국민의 안전은 뒤로한 채 전쟁을 부추기고 특정 세대, 특정 성별을 겨냥하는 포퓰리즘적 발상’이라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 그럼 성희롱 예방 교육은 ‘여성의 안전은 뒤로한 채 남녀갈등을 부추기고 특정 세대, 특정 성별을 겨냥하는 포퓰리즘적 발상’이란 말인가?

물론 권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예기치 않은 각종 재난이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민방위 대상에 여성의 포함 여부는 필요하다면 논의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각종 재난이 확대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여성의 안전 정책은 하루속히 포함하는 게 옳지 않을까. 여성의 안전을 위한 정책까지 포퓰리즘적 발상으로 접근하는 시각이 그저 어리둥절할 뿐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대남(20대 남성) 표심용’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여성 군입대 및 예비군훈련도 아닌 민방위 훈련에 대해 이대남 표심까지 나오는 것은 조금 멀리 나간 발상이다.

민방위 훈련은 군사적 동원이 목적이 아니라 각종 재난으로 부터 자신을 구하는 훈련일 뿐이다. 더구나 휴전 상태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에서 여성의 기본생존 훈련을 위한 교육은 더더욱 필요하다. 비상 상황시 국민 안전을 위해 모든 국민에게 민방위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손경호 서울취재본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