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6.02% 하락
  • 김무진기자
대구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6.02% 하락
  • 김무진기자
  • 승인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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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1만4046필지 집계
달성군 -6.76% 하락률 가장 커
최고가는 동성로 법무사회관
내달 23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올해 대구의 평균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6%포인트 넘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올 1월 1일 기준 대구시 표준지 1만4046필지의 평균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6.0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공시지가 평균은 5.92% 떨어져 대구의 하락률이 0.1%포인트 더 높았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해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말한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공시된 대구시 표준지 수는 1만4046필지로 용도 지역별 표준지 분포 개선 및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격 결정을 위해 전년 대비 329필지 늘었다.

지역별로는 달성군이 6.76% 떨어져 하락률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북구 -6.41%, 남구 -6.25%, 달서구 -6.24%, 동구 -6.21%, 서구 -6.17%, 중구 -6.11%, 수성구 -5.18% 순으로 하락했다.

대구시 표준지 최고 가격은 중구 동성로2가 162번지 법무사회관으로 1㎡당 3872만원으로 조사됐다. 이곳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8.24%포인트 내렸다. 최저 지가는 달성군 가창면 정대리 산129번지로 전년보다 7.59%포인트 하락한 1㎡당 365원이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표준지 소재지의 시, 구·군 토지정보과에서 25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또는 서면(우편·팩스 등)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내달 23일까지 이의 신청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23일까지 접수된 이의 신청에 대해 재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16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에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가를 산정, 4월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라며 “이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 등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및 가격 산정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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