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된다
  • 조석현기자
오늘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된다
  • 조석현기자
  • 승인 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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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3개월만에 의무→권고로
병원·약국·대중교통은 유지
2년 여간 지속됐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30일부터 해제된다. 다만 병원·약국·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유지된다.

29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감염취약시설, 병원과 약국,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실내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2020년 10월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도입한 지 2년 3개월만이다.

마스크 착용이 유지되는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정신재활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다. 그중 입소형 시설만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며, 나머지 비입소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또한 감염취약시설이나 의료기관 내에서도 사무동이나 연구동, 기숙사처럼 입소자(이용자) 출입이 필요 없고 건물·층 단위로 구분되는 구역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대중교통수단으로는 대중교통법에 따른 대중교통수단과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운송수단이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노선버스·철도·도시철도·여객선·도선, 전세버스·특수버스·여객 자동차·일반택시·개인택시, 항공기가 포함된다. 전세버스 범위에는 통근이나 통학 목적으로 운행하는 모든 자동차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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