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30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김의겸 대변인이 주장한 ‘우리기술’ 종목이 ‘작전주’라는 근거가 전혀 없다”면서 “금감원에서 고발되거나 수사된 적이 없고, 재판 중이지도 않다. 심지어 재판에서 증인이 ‘주가관리’ 사실을 부정하는 증언을 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특히 대통령실은 “누가, 언제, 어떤 수법으로 주가조작을 했고 어떻게 관여됐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 조작 혐의가 드러났다’는 단정적인 ‘가짜 뉴스’를 반복 공표한 것은 악의적이고,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김의겸 대변인이 주장한 ‘우리기술’ 종목이 ‘작전주’라는 근거가 전혀 없다”면서 “금감원에서 고발되거나 수사된 적이 없고, 재판 중이지도 않다. 심지어 재판에서 증인이 ‘주가관리’ 사실을 부정하는 증언을 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특히 대통령실은 “누가, 언제, 어떤 수법으로 주가조작을 했고 어떻게 관여됐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 조작 혐의가 드러났다’는 단정적인 ‘가짜 뉴스’를 반복 공표한 것은 악의적이고,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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