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덜어드립니다”
  • 정혜윤기자
대구시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덜어드립니다”
  • 정혜윤기자
  • 승인 2023.0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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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이자 지원사업 시행
최대 1.6%, 6년간 지원 가능
“주거문제로 결혼·출산 미루는
예비·신혼부부에 도움 기대”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지역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

대구시는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올해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구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로 2020년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의 신규 혹은 추가 계약자다.

다른 지역에서 대구로 전입하는 경우 3개월 이내 주민등록지를 대구의 임차주택 주소지로 이전하면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지원금은 은행에 납입한 총 이자액 범위 내에서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6%까지 차등 산정되며 기본 2년, 최장 6년까지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 신청은 이달부터 인터넷 ‘우리둥지대구’를 통해 하면 된다.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신청자는 지원금 청구 기간인 5월 1~15일, 11월 1~15일 사이 지원금을 청구하면 된다.

기존 지원 대상자 가운데 2년이 지나 대출 연장을 한 경우에는 새롭게 신청을 해야 한다.

남희도 대구시 출산보육과장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꾸준한 관심 속에서 올해도 계속된다”며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예비부부 혹은 신혼부부들에게 의미 있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사업은 지난 2020년 주거비 부담이 큰 신혼부부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처음 시작됐으며, 지난해 총 1206건, 4억8000여만 원의 실적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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