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연말까지 시행
  • 기인서기자
영천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연말까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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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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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국가유공자·장애인 대상
영천시가 농업인과 국가유공자, 장애인에게 지적측량 수수료 30%를 감면하는 서비스를 연말까지 시행한다.

감면 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인 저온저장고 건립지원 사업이나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사업, 농촌주택개량 사업이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장애인(1~3급)도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감면받으려고 하는 농업인은 지원 대상 확인증을,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 등을 측량 의뢰 시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2023년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 받게 된다.

한편 시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측량 재의뢰 감면 서비스 시행으로 지적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신청하는 경우 경과기간에 따라 해당연도 수수료의 50~9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전진휘 지적정보과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으로 농업인들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지기 바란다”며 “더 많은 시민들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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