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거주 보행불편
만 65세 이상 노인 대상
대구시는 2월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들에게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만 65세 이상 노인 대상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대구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중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서, 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통해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경우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상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5년에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령 또는 사업에 따라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최대 20만원 범위 안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을 받는다. 지원 비율은 각각 기초생활수급자 100%, 의료급여수급자 94%, 차상위계층 91%, 중위소득 75% 이하는 85%다.
선정 이후에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3개월 이내에 직접 성인용 보행기를 구입한 뒤 증빙서류를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해야 한다.
시는 앞으로도 저소득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보완에도 힘쓸 방침이다.
정의관 대구시 복지국장은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보행 편의를 도와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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