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진흥 법안 상임위 통과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대구 북구을)이 대표발의한 웹툰의 정의 신설과 작가의 권익보호, 만화 관련 융복합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하 만화진흥법)이 소관 상임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만화진흥법의 주요내용으로는 △웹툰 정의 신설, △만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대상에 만화다양성 증진·창작환경의 개선·만화 융복합 콘텐츠 육성 지원 등 추가, △교육훈련 수당 지원, △표준계약서 사용 권고, △만화산업 통계작성 의무화 및 실태조사 근거 신설, △사회적 약자의 만화향유 기회 확대, △지역 균형발전 및 만화산업 기반시설 조성 규정 신설 등이 있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만화진흥법의 주요내용으로는 △웹툰 정의 신설, △만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대상에 만화다양성 증진·창작환경의 개선·만화 융복합 콘텐츠 육성 지원 등 추가, △교육훈련 수당 지원, △표준계약서 사용 권고, △만화산업 통계작성 의무화 및 실태조사 근거 신설, △사회적 약자의 만화향유 기회 확대, △지역 균형발전 및 만화산업 기반시설 조성 규정 신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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