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기본공제 대상 30세 이하로 확대해야”
  • 신동선기자
“소득세 기본공제 대상 30세 이하로 확대해야”
  • 신동선기자
  • 승인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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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중반 법 제정 당시 20대 대부분 취업연령층으로 구분
현재는 대학생·취업준비생 학비·생활비로 가계지출 부담 커
포항 시민들, 직계비속 공제 대상 연령 상향 개정안 정부 건의
“사회적 변화 담은 현실적인 소득세법 개정 필요” 한 목소리
작년도 종합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한창인 가운데, 현행 20세 이하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소득세법을 30세 이하로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역사회에서 나오고 있다. 소득세 기본공제 제도는 지난 1970년대 중반에 도입된 제도로서, 당시 20대를 취업연령층으로 구분하고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 등으로 구분을 고려하지 않아 이들에 대한 막대한 가계 지출에도 종합소득세 혜택이 주어지는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포항 죽도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두 자녀가 모두 대학에 들어가면서 그동안 종합소득세 기본공제 대상이었던 자녀들 덕분에 받아왔던 혜택이 줄어 내야할 세금은 크게 늘어났다. 가게 수익의 80%는 이들 자녀의 생활비와 학비로 충당해야 할 만큼 20대 자녀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소득세부담마저 커진 셈이다.

A씨는 “두 자녀의 대학 입학 전에는 그나마 소득세 기본공제 혜택을 받았으나, 대학에 입학한 뒤부터 등록금 등 교육 관련 일부를 제외한 공제 혜택을 받기 어렵게 됐다”고 토로했다.

직계 비속, 즉 자녀 지출에 따른 기본공제 적용에 대한 불만은 포항에서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B씨와 회사원 C씨 등의 경우에도 엿볼 수 있다. 이들 모두 대학생과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자녀를 둔 공통점을 지녔다.

이들에 따르면 사교육비 등 교육에 집중됐던 10대와는 달리, 20대 자녀에게 지출되는 비용은 등록금 등 교육비를 제외하고도 자취방과 끼니 해결 등 의식주와 관련된 경제적인 비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소득이 없는 20대 자녀들은 10대에 비해 가계 지출이 크지만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서민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10대 자녀뿐만 아니라, 20대 자녀들도 기본공제 혜택을 받도록 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실제로 포항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소득세법 50조에 정한 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을 30세 이하로 확대하는 ‘직계비속 공제 대상 연령 상향’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20대 취업자에 대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업자 별도 규정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시민사회에서 기본공제 대상 확대를 위한 건의내용을 살펴보면, 1974년 법률 제2705호로 전부 개정된 소득세법에서부터 20세 이하 거주자 직계비속 등에 대한 인적 공제 제도가 첫 도입된 1970년대 중반은 우리나라의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 20대 대부분을 취업자로 분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당시 대학생들은 세법으로 혜택을 줄 만한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20세 이하로 연령을 제한 한 데에는 입법 초기 민법에서 규정한 성년의 연령을 단순히 차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주장한 시민 관계자(포항시 공무원)는 “오늘날 사회 현상은 취업과 결혼 연령이 높아진데다, 대학 입학이 일반화 된 각 가정에서 지금의 20대에 투입되는 비용의 비율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화 되고 있다”며 “21세가 되면 일률적으로 인적공제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이러한 제도는 사회적 변화를 전혀 담지 못하고 있고, 소득세법 기본공제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실에 맞는 3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 확대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본공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회에서도 논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등 9명이 대학교육과 군 복무 기간 등을 감안해 직계비속과 형제자매의 소득세 기본공제 연령 기준을 현행 20세 이하에서 25세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2020년 국회 본회의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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