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
문경시는 관내 소상공인의 시설개선과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3년 소상공인 시설 및 경영개선 지원사업’을 시행한다.2일 시에 따르면 올해는 전년대비 사업비를 50%증액해 150여 개소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업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 및 대표자의 주민등록이 모두 문경시로 되어 있는 소상공인 중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사업자등록증상 영업개시일이 최근 3년 이내인 사업장과 동일사업 또는 유사 보조사업 수혜 사업장은 제외된다.
업체별 총사업비 500만원(부가세별도) 한도 최대 70%인 350만원을 지원한다. 점포별 시설 수리와 장비 및 집기 교체, 포장재 제작이 가능하나 에어컨 TV 등 영업활동에 필수적이지 않은 전자기기 및 소모성 물품은 지원이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사업신청은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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