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8일부터 시행 예고
홍준표 시장, 정책 공약 지켜
“노인 복지차원에서 꼭 필요”
도시철도 무임승차 이용 연령
70세 이상 상향 조정도 검토
홍준표 시장, 정책 공약 지켜
“노인 복지차원에서 꼭 필요”
도시철도 무임승차 이용 연령
70세 이상 상향 조정도 검토

현재 시내버스의 경우 도시철도와 달리 무임승차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전국 일부 지자체에서만 자체적으로 노인들에게 무상 이용 혜택을 제공 중이다.
홍준표<사진> 대구시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시내버스 무상 이용 제도를 올해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노인 복지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홍 시장의 서민복지정책 공약 중 하나다. 대구에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이다.
제도 시행이 이뤄지면 대구시가 시내버스 업체에 주는 지원금은 연간 230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시의 재정 부담이 다소 늘어나는 것이다.
대구시는 오는 5월 중순부터 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어르신 무임 교통카드’를 나눠줄 예정이다.
홍 시장은 또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그는 페이스북에 “현재 65세로 돼 있는 지하철·지상철 등 도시철도 무상 이용 규정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유엔(UN) 발표로는 청년의 기준이 18세부터 65세까지이고, 66세부터 79세까지 장년, 80세부터 노인”이라며 “100세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노인 세대 설정이 긴요하다”고 했다.
다만, 홍 시장이 밝힌 대로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려면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근거에 의거, 법적 걸림돌 해결이 필요하다. 시는 조례 개정 등을 통해 홍 시장의 이 같은 구상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는 현재 65세 이상인 도시철도 무임승차 이용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자체 조정할 수 있는지 외부 변호사나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인 자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해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된 만큼 노인복지법 조항을 70세 이상으로 해석해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65세부터가 아닌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70세로 규정하더라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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