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소방서, 필로티 건축물 화재예방 안전수칙 홍보
  • 김영호기자
영덕소방서, 필로티 건축물 화재예방 안전수칙 홍보
  • 김영호기자
  • 승인 2023.02.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덕소방서 관계자가 필로티 건축물 관리자에게 화재예방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있다. 사진=영덕소방서 제공.
영덕소방서는 지난 3일부터 화재 시 다수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화재예방 안전수칙 홍보에 들어갔다.

필로티 구조는 화재 발생 시 화염 및 연기가 외장재를 타고 상층부로 이동해 짧은 시간 내 건물 전체가 다량의 열기와 연기에 휩싸여 신속한 대피가 어려워 인명피해가 이어질 우려가 크다.

필로티구보 건축물릐 화재예방 안전수칙은 △주차장 반자내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반자 내 전기열선 설치 시 규격제품 사용 △가연물 등 적치·화기취급 행위 금지 △피난계단 등에 장애물 적치 금지 △반자 설치 시 불연 금속천장재 사용 등이다.

영덕소방서 관계자는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은 구조 특성상 빠른 연소 확대로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다양한 화재예방수칙 홍보 통한 안전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