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2023 농어민수당 신청 접수
  • 윤대열기자
문경시, 2023 농어민수당 신청 접수
  • 윤대열기자
  • 승인 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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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일까지… 연간 60만원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
문경시는 2023년 농어민수당 신청서를 6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시에 따르면 농어민수당은 인구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 해결과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촉진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경북도와 도내 지자체가 지난해부터 도입한 제도로 시는 올해 자체 예산35억원을 확보해 총58억원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대상자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농업 임업 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1년 12월31일까지 농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서 같은 날 기준 도내에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이 해당된다.

단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신청년도 이전 5년간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신청연도 이전 5년간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자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의 배우자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민수당 심의회에서 최종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어민에게는 지역농협을 통해 상반기(4~5월) 하반기(8~9월) 2회에 걸쳐 각각 30만원씩 연간60만원의 농어민수당을 문경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윤두현 농정과 과장은 “농어민수당의 지급으로 코로나19와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지역 내 선순환 경제체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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