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에선 마라탕 및 양꼬치, 치킨 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등 106곳을 대상으로 △식품의 위생적 취급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무등록·무신고 제품 사용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를 집중 살펴본다.
또 배달음식점 조리식품 10건을 수거해 살모넬라, 장출혈성 대장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등 식중독균 항목에 대한 검사도 병행한다.
점검 결과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은 즉시 회수·폐기 조치하는 한편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김흥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많이 찾는 배달 음식에 대한 꾸준한 점검을 벌여 위생·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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