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위법한 기부행위를 한 대구지역 모 현직 농협조합장이 경찰에 고발됐다.
대구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전복을 선물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현직 농협조합장 A씨를 대구 동부경찰서애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동구선관위에 따르면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A씨는 지난해 9월쯤 추석 명절 선물로 해당 농협 조합원 및 조합원 가족 등 총 26명에게 자신의 명의로 4만5000원짜리 전복 선물세트 1개씩(117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 제한) 제5항은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른 조합장 등이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해당 조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전복을 선물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현직 농협조합장 A씨를 대구 동부경찰서애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동구선관위에 따르면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A씨는 지난해 9월쯤 추석 명절 선물로 해당 농협 조합원 및 조합원 가족 등 총 26명에게 자신의 명의로 4만5000원짜리 전복 선물세트 1개씩(117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 제한) 제5항은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른 조합장 등이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해당 조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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