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고향사랑기부금제도 정책 연구로 ‘애향심’ 고취
  • 김무진기자
대구시의회, 고향사랑기부금제도 정책 연구로 ‘애향심’ 고취
  • 김무진기자
  • 승인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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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가져
8일 대구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열린 ‘대구형 고향사랑기부금제도’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서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E&D포럼’ 소속 시의원들이 보고회가 끝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시의회가 ‘대구형 고향사랑기부금제도’ 정책연구에 착수했다.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E&D포럼’은 8일 오후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대구형 고향사랑기부금제도’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대구형 실행방안으로서의 첫 논의를 가졌다.

‘E&D 포럼’은 지역경제와 도시개발 활성화를 위한 자치입법 및 정책을 연구 개발하기 위해 지난해 9월 13명의 의원으로 꾸려졌다.

연구책임자인 기화서 지역공공정책연구원장은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대구형 실행방안 연구용역은 여론조사와 선행사례 연구를 토대로 기부자의 지역 기여를 통해 애향정신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나아가 기부문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도록 용역을 수행하고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포럼 회원들은 이날 프로모션 방법, 답례품 구성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앞으로 연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조경구 E&D포럼 대표는 “이번 연구가 고향사랑기부금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좋은 선행연구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며 “오늘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훌륭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연구와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들이 고향인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된 금액은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쓰인다.

기부자가 고향 등 주소지 외 자치단체에 연 500만원 한도로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해당 지자체로부터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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