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열린 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를 두고 기초생활수급자 연간조사계획 및 보장결정, 보장비용 징수제외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매월 1회 이상 개최한다.
의성군 생활보장위원회 위촉 위원은 군의원과 가족, 장애인, 노인, 자활 및 아동 복지 분야 등 위촉직 위원 7명과 의성군수를 위원장으로 보건소장, 복지과장 3명을 포함한 전체 10명을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했다.
이날 심의안건으로는 의성군 자활지원계획, 자활근로 참여기간 연장심의에 관한 사항 6건, 긴급지원 사후 적정성 및 지원 연장에 관한 사항 3건, 기초생활수급자 연간조사계획, 부양의무자 가족관계 해체 등에 관한 사항 8건 등을 다뤘다.
부위원장 지무진 위원은 “앞으로 지속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홍보와 정기·수시 확인조사를 통해 수급이 중지되더라도 긴급지원 등 연계를 통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주수 의성군수는 “앞으로 생활보장위원회를 활성화해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필요한 가구를 보호하고,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 하여 모두가 행복한 의성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