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안 ‘발목잡기’ 도가 지나치다
  • 손경호기자
농협법 개정안 ‘발목잡기’ 도가 지나치다
  • 손경호기자
  • 승인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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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8일 제3회 전국농협조합장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대구·경북 등 전국에서 1,113명의 새로운 지역농협조합장이 선출된다.

현재 진행 중인 농협법이 개정되면 조합장 전체가 투표해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직선제 방식으로 중앙회장을 뽑게 된다.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현재 4년 단임으로 규정된 농협중앙회장 임기를 1회에 한해 연임 할 수 있는 농협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일부 의원의 반대로 아직도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농협법 개정안이 현직 프리미엄을 가진 현(現) 회장을 위한 특례라는 이유때문이다.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면 임기가 1년 여 남은 현직 회장이 출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의원 조합장만 투표하는 간선제로 선출된 현 중앙회장이 전체 조합장이 투표하는 차기 선거에서 반드시 유리하다는 주장은 근거가 희박하다.

임기 또는 연임 등 규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에 이를 현직부터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관례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등도 1회에 한해 연임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농협중앙회장만 연임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더구나 단임제는 사업연속성 단절, 일회성·전시성 위주 단기사업 집중에 따른 경영상 부담 등 부작용 발생을 초래한다. 정치권이 5년 단임제인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개헌하려는 이유만 봐도 농협중앙회장 연임 추진이 전혀 무리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128조제2항의 경우에만 대통령 임기연장,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 시 특별히 현직 적용 배제를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대법원장 등 다른 헌법기관은 중임·임기 변경 시 현직 배제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농협중앙회장의 단임제도는 지난 2009년 장기집권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전격 도입됐다. 그러나 그동안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계열사 등으로 사업이 분리되고, 농협중앙회장의 직무 범위 축소 개정 등으로 장기집권의 부작용은 대부분 해소됐다. 즉 사업구조개편으로 거대한 농협중앙회 조직이 8개 법인으로 쪼개졌고, 회장 비상임화 및 권한 축소 등으로 회장 권한 집중 문제는 대부분 사라진 것이다.

현직 농협중앙회장부터 연임 적용 여부에 대해 일부에서 피선거권 제한이라는 반발이 일고 있다. 피선거권 제한이라는 점은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더 잘 알 것이다. 현직 프리미엄 문제는 모든 선거에서 발생하는 공통사항이다. 더구나 연임 조항 현직 적용이 곧 현 회장 당선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차기 농협중앙회장선거는 새로운 제도 적용으로 현직 프리미엄을 단정할 수 없다. 기존 제도는 대의원 293명의 투표로 선출하는 간선제 방식이고, 새롭게 도입하려는 제도는 전체조합장 1,113명이 투표하는 직선제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연임이 허용되더라도 단임으로 끝난 사례도 다수 있다. 최근 20년 간 신협중앙회장 5명 중 4명, 중기중앙회장 4명 중 3명이 단임으로 끝났다. 농·축협 조합장 선거에서 1·2차 동시선거 초선 당선 비율도 44.2%에 그치고 있다.

민주주의 작동원리는 대화와 타협이다. 또한 다수결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다. 따라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은 조속히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해야 한다. 일부 의원의 반대에 국회 농해수위가 더이상 식물위원회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국회는 여전히 고비용 저효율의 대명사이다. 정치권의 국회의원 정수 확대 주장에 국민들이 알러지 반응부터 보이는 것도 모두 국회의 자업자득이다. 손경호 서울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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