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조합장선거,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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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조합장선거,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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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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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창시절 3월은 새 출발의 계절이었다. 새로운 담임선생님은 재미있으실까? 엄하실까? 반장은 누가 될까? 궁금하고 설렜다. 동시에 새로운 환경이 주는 두려움과 긴장감에 쉽게 잠들지 못하기도 하였다. 많은 조합원들에게도 올 3월은 설렘과 긴장의 계절이 될 것 같다. 조합의 미래를 결정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3월 8일에 실시되기 때문이다. 선거가 벌써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05년부터 조합장선거를 수탁하여 관리해왔다.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시작으로는 4년마다 전국에서 동시에 조합장선거를 실시해오고 있다. 조합에서 많은 경비를 들여서라도 조합장선거를 선관위회에 위탁하도록 법으로 정한 까닭은 돈선거, 경운기선거라고 불릴 정도로 혼탁·과열된 선거를 근절하고자 함에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의 위법행위 조치건수는 총 867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의 위법행위 조치건수는 총 744건이라고 한다. 위탁선거 전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돈선거의 관행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은듯하다.

이번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조치건수는 2023. 2. 21.기준 고발 66건, 수사의뢰 3건, 경고 97건 등 166건이다. 선관위는 선거 막바지에 신고·제보가 집중되는 것을 대비함과 동시에 ‘돈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조합장선거는 조합의 특성상 선거인 수가 적어 금품수수가 비밀리에 이루어지기 쉽다. 또한 선거 관련 금품수수에 대한 범죄의식이 부족해 금품이나 향응 제공을 당연히 여기는 경우가 많다. 선거인들이 대부분 혈연·학연·지연으로 연결되어 있어 후보자가 주는 금품을 뿌리치기 어렵고,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신고할 마음을 쉽게 먹지 못한다. 우리 집안 행사에 왔었고 마을을 위해 봉사해온 사람을 신고한 은혜도 모르는 놈으로 소문날까 두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부정을 눈감아 주는 행위는 당선 후 조합장에게 사익추구를 하라고 부추기는 것과 같다. 당선인은 선거기간에 부정하게 뿌린 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각종 비리에 연루될 가능성이 크다. 조합원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이 조합장의 예산전횡으로 이어져 결국 조합원들과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만 조합의 번영이 보장될 것이다.

부정한 금품을 제공하는 후보자도 처벌을 받지만 제공받은 조합원도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선관위는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적극 감면하고 있다. 또한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그러므로 부정 금품 수수 등을 목격한다면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한 1390번으로 제보하여 공명선거정착과 포상금,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계묘년을 시작하길 바라본다. 우리의 작지만 적극적인 행동이 지역경제의 초석을 닦는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주무관 김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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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 2023-02-23 09:25:34
미인이세요! 알찬 내용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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