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집주인에 선순위보증금·체납 정보 요구 가능
  • 뉴스1
세입자, 집주인에 선순위보증금·체납 정보 요구 가능
  • 뉴스1
  • 승인 2023.02.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른바 ‘빌라왕 사태’ 등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2일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 방안을 발표했다. 임대인과 시세를 부풀려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감정평가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그간 깡통전세 계약에 활용됐던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를 손질했다. 또 원하는 곳에 긴급거처를 제공하고 저리 대환대출 상품을 신설하는 등 피해를 본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한다.사진은 2일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밀집 지역. 뉴스1
앞으로 예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세금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요구할 경우 집주인은 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 임차인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지역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500만원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변제금액 상향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문언상 적시하고, 그 경우 임대인이 동의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 대해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임대인은 요구를 받은 날 이후에 발급된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했다.

다만 임대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거나 제시하려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직접 과세관청에 체납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함으로써 제시의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제3조의3 제3항)의 준용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해진다.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도 상향된다. 권역별로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일괄 1500만원, 최우선변제금액은 일괄 500만원 각각 높였다.

국토부는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꾸준히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및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