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은 식물방역법상 검역병해충으로 지정된 금지병해충이며, 사과, 배 잎의 가장자리에서 잎맥을 따라 흑갈색 병반 및 꽃과 열매 등에서 균액이 흘러나오는 증상을 보이는 세균병으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지난 2021년 인접 시군에 과수화상병이 신규로 발생됨에 따라 군은 사전 방제에 총력을 위해 동계기(1차), 개화기 전·후(2, 3차), 생육기(4차)에 방제할 약제 네 가지를 배부 할 계획이다.
이윤칠 소장은 화상병 사전 예방을 위해 “방제 약제비 지원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예찰과 지속적인 기술 지도를 통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화상병으로부터 군 과수농가 보호 및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힘쓸 것”이라고 밝히며 “약제 살포 시 표준희석배수를 준수하고 적기에 살포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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