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 대상은 오후 8시에서 오전 5시까지로 지정된 생활폐기물 배출시간 외의 주간시간대에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종량제봉투 미사용 등의 적법하지 못한 불법 배출이다.
김정원 환경위생과장은 “생활폐기물 불법 배출은 지속적인 환경오염으로 우리의 삶터를 황폐화하고 주민과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혐오감을 줘 지역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힌다”며 “과태료나 물리적인 행정제재가 발생하기 이전에 조금만 신경 써서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배출·관리한다면 나와 내 고장의 환경을 지키는 것은 물론 후손에게 물려줄 산하를 보존하는데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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