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조합장 후보 3명 고발 당해
  • 김무진기자
대구지역 조합장 후보 3명 고발 당해
  • 김무진기자
  • 승인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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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문자 발송 등 혐의
대구시선관위 “무관용 원칙”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 공표 등 혐의로 대구지역 후보자 3명이 고발당했다

대구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 기간 전부터 선거 운동을 위해 조합원 각 가정을 방문한 혐의로 후보자 A씨와 B씨 등 2명을 7일 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와 B씨는 각각 지난해 9월경부터 조합원 30여 명의 거주지 등을 찾아 출마 의사를 밝힘과 동시에 지지를 호소하며 명함을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도 허위 사실을 포함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발송한 혐의로 후보자 C씨를 달성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C씨는 선거 기간 중 조합원 1600여명을 대상으로 상대 후보자에 관한 불리한 내용의 허위 사실을 포함한 선거 운동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관련 내용이 담긴 선거공보물을 제출해 해당 조합 선거인 전체에 발송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돈 선거’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선거 후라도 끝까지 추적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선관위는 선거일 투표소 주변에 단속 인력을 배치, 투표 관련 교통편의 제공 및 금품·음식물 제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투표 참여 권유 활동 및 투표소 안팎 소란 등 불법 선거 운동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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